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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통분만 원칙 처리...무더기 행정처분 우려

조형철
발행날짜: 2004-11-30 07:49:41

복지부, "진료거부 행위로 확인될 경우 면허정지"

최근 환자들의 환불사태로 불거진 산부인과의사회의 무통분만 중단조치에 복지부가 원칙대로 처리한다는 입장을 밝혀 의료기관의 대량 행정처분이 우려된다.

29일 보건복지부(장관 김근태)에 따르면 현행 산부인과의사회의 무통분만 시술 중단조치에 대해 진료거부 행위로 확인될 경우 행정처분 등 원칙대로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현행 의료법에서는 진료의무를 거부하는 의료기관은 면허정지 1개월의 행정처분을 받게 되며 환불을 거부해 심평원에 민원이 접수된 의료기관은 심평원의 실사대상에 포함된다.

보험급여과 김복환 사무관은 "말기암 환자의 악성암성동통 완화, 근위축성축삭경화증 환자의 만성통증 완화 등 항목을 제외한 무통주사 등의 시술은 100/100으로 비급여 대상이 아니다"며 "행정처분 대상 의료기관에 대해서 원칙대로 처리한다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또한 "최근 산부인과의사회의 무통분만 시술중단이 진료거부행위로 판명될 경우 이 역시 행정처분 대상"이라며 주의를 당부했다.

김 사무관은 이어 "산부인과의사회에서 주장하는 재료대는 수가에 이미 반영돼 있고 마취과 의사 초빙료는 일선 의료현장에서 실제로 초빙하지 않는 경우도 있는데 이를 무조건 인정해달라고 한다면 문제가 있다"고 설명했다.

더불어 100/100 급여의 부당성 주장에 대해서는 장기적으로 검토할 수 있는 사안이라며 개선의 여지를 남겼다.

한편 산부인과의사회는 지난 29일부로 마취과의사 초빙료 및 재료대, 관리비용 등 수가가 현실화될 때까지 무통분만 시술 중단에 돌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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