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통분만 사태가 일단락 되고 있는 가운데 산부인과에 이어 마취통증의학과가 정부에 대해 강한 액션을 취할 조짐이다.
모든 의사에게 개방돼 있는 신경차단술 및 마취 등의 보험급여를 마취통증의학과 전문의로 제한해야 하며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시 업무중단도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최근 마취통증의학과개원의협의회(회장 이승균)는 성명을 통해 현 건강보험요양급여비용상 마취료 및 신경차단술료의 산정이 모든 의사에게 개방되어 있어 마취통증의학과 전문의로서의 역할이 심각히 침해되고 있다며 대책을 촉구했다.
성명서에 따르면 고도의 난이도가 요구되는 전문술기에 필요한 마취 및 신경차단술에 대한 인력기준을 반드시 제정해야 한다며 마취 및 신경차단술은 마취통증의학과 전문의가 직접 실시한 경우에만 보험급여를 인정할 것을 요구했다.
또한 모든 의사에게 개방된 마취료 및 신경차단술료 산정지침에 의해 보험재정의 마취료 및 신경차단술료 지급액이 급증함에 따라 오히려 마취통증의학과의 보험진료업무에 지대한 악영향을 미치게 될 소지가 많다고 지적했다.
마개협은 또 이러한 요구가 반영되지 않을 경우 전국의 마취통증의학과 개원의들은 일치단결해 업무중단까지 검토하겠다고 선언했다.
더불어 "무통시술은 보다 편한 진료를 받기 위한 환자의 선택사항이므로 건강보험의 적정급여 원칙에 반하는 것으로 모든 국민의 형평성 있는 혜택의 원리에 입각해서 비급여 산정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마개협 이상율 보험이사는 "마취과전문의 시술료에 대한 수가가 전문의 차별수가가 아닌 일반 수가로 책정돼 있어 저수가로 갈 수 밖에 없다"며 "마취통증의학과 회원들은 3천명에 불과하기 때문에 일단 단합해서 액션이 취해진다면 이는 정부와 환자, 의료계에 모두 치명적"이라고 역설한 바 있다.
#b1#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