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사의 CT사용이 적법하다는 판결이 나온 가운데 소송당사자인 서초구보건소가 항소여부를 결정짓지 못하고 머뭇거리는 태도를 보이고 있어 주목된다.
23일 서초구보건소에 따르면 이번 '한의사 CT 판결'에 대해 아직 공식적인 판결문을 전달받지 못했으며 항소여부는 판결문을 전달받은 후 결정하겠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서초구보건소는 최근 판결문 요지를 의협을 통해 전달받았으며 김세곤 의협 부회장이 서초구청을 방문했을 당시에도 판결요지와 함께 항소요청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여지껏 보건소의 행정처분과 관련된 행정소송의 경우 패소시 타의료기관과의 형평성 차원에서 즉각적인 항소에 나섰던 것과는 사뭇 대조적인 모습이다.
보건소 관계자는 "아직까지 항소여부를 결정짓지 못했다"며 "개인적으로는 바로 항소에 응해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이번 사안은 윗선에서 결정해야 할 부분이고 정확한 사정은 밝힐 수 없다"고 말해 의혹을 증폭시켰다.
서초구보건소의 항소에 대한 유보적 입장은 이번 소송이 대법원까지 이어져 패소로 확정판결될 경우에 대한 부담감이 일부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대법이 한의사 CT사용이 적법하다며 업무정지 처분을 취소한다는 확정판결을 결정한다면 보건복지 정책의 전반적인 대수술이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K한방병원의 변론을 담당했던 신현호 변호사는 "재판부의 판결을 보면 항소를 통해 대법의 확정판결을 받는 것은 의료계에 득보다 실이 많을 것"이라며 "현재 상황에서 양한방이 타결을 보는 것이 낫다"고 밝힌 바 있다.
또한 이번 소송은 서초구보건소가 나서지 않아도 보조참가자로 참여한 영상의학회 역시 항소자격이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행정소송에서 판결에 불복, 항소를 할 경우 판결 후 확정되기전 2주일 내 항소이유서를 작성, 재판부에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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