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비밀번호 변경안내 주기적인 비밀번호 변경으로 개인정보를 지켜주세요.
안전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3개월마다 비밀번호를 변경해주세요.
※ 비밀번호는 마이페이지에서도 변경 가능합니다.
30일간 보이지 않기
  • 정책
  • 제도・법률

요양기관 당연제 폐지 논란 재점화

장종원
발행날짜: 2005-01-06 11:49:18

복지부, 폐지 검토 거론···의료계·시민단체 입장 엇갈려

올 한해 요양기관 당연지정제가 주요한 화두로 제기돼 치열한 논쟁이 벌어질 전망이다.

복지부는 최근 요양기관 종별 계약제를 건강보험 제도개선 대상으로 선정하고 건강보험법 개정안에 현행 요양기관 당연지정제를 폐지하고 계약제로 전환하는 것을 검토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를 바탕으로 모 일간지에서는 “건보적용 안 받는 병원, 복지부 허용 추진”라는 제하의 기사로 당연지정제 폐지를 기정사실화 했다.

의료계는 일단 환영한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의료계 한 인사는 “당연지정제 폐지는 당연한 것”이라고 전제한 뒤 “그러나 공단이 주도하는 개별계약제가 아닌 단체계약제로 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시민단체들은 반대 입장을 명확히 하고 있다. 시민단체 관계자는 “가뜩이나 취약한 의료체계에서 당연지정제 폐지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복지부의 계획 역시 장기적인 검토 과제일 뿐인 걸로 알고 있다”며 폐지 주장을 일축했다.

복지부 역시 “요양기관 계약제는 중장기적 연구 검토과제일 뿐”이라고 해명해 논란의 확산을 막았다.

그러나 이미 지난 2002년 의료계의 당연지정제 위헌 소송 이후, 요양기관 당연지정제와 관련한 논란은 꾸준히 진행돼 왔다.

현재도 중장기적으로 검토하겠다는 정부의 방침아래 단체자유계약제를 주장하는 의료계와 개별자유계약제를 염두해 두고 있는 정부간에 치열한 논쟁이 계속되고 있다.

시민단체 관계자는 이와 관련 “올 한해 요양기관 당연지정제가 주요한 화두로서 이를 두고 치열한 다툼이 일어날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했다.
댓글
새로고침
  • 최신순
  • 추천순
댓글운영규칙
댓글운영규칙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
더보기
이메일 무단수집 거부
메디칼타임즈 홈페이지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방법을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 처벌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