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172개인 병용금기 항목이 200여개로 확대되고 약효군별로 적정가격 이상의 약값은 본인이 부담하는 참조가격제(reference) 시범사업이 실시된다.
4일 보건복지부가 마련한 올 약제비 관리대책에 따르면 안전한 의약품 사용을 유도하고 보험재정 절감을 위해 위해 병용금기 항목을 현재 172개에서 200항목까지 늘릴 방침이다.
복지부는 조만간 DUR 검토위원회를 열어 병용금기항목에 대한 복지부 고시내용을 분석, 대상 품목을 추가로 지정할 계획이다.
또 비용효과적인 의약품 사용을 유도하기 위해 생동성품목이 많고 고가약 사용이 두드러진 약효군을 대상으로 참조가격제 시범사업을 벌이기로 했다.
복지부는 당초 2002년 이 제도를 도입하려 했으나 의료계, 시민단체, 다국적제약업계의 반대로 제동이 걸렸다.
복지부는 이와 함께 실거래가 상환제도를 보다 효율화해 낭비요인을 제거해 나가기로 했다.
복지부는 상한금액 대비 의약품 구매율을 99%에서 95% 수준으로 유도하기로 정하고 요양기관이 상한금액보다 싸게 구입한 경우 약가차액의 일정율을 인센티브로 제공할 방침이다.
의약품 거래내역 투명화를 유도하기 위해 의약품 공급자가 신고하는 판매내역 정보가 요양기관의 구입내역 정보와 쉽게 연계되고 통계처리 될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키로 했다.
특히 실거래내역 허위신고 및 허위청구 신고자에 대해서는 보상금을 지급하는 제도를 도입키로 했다.
복지부는 아울러 의약품(치료재료) 사후관리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방침이다.
할증여부를 확인해 요양기관의 적정청구를 유도하고 3회가량 실태조사를 벌여 그 결과를 토대로 가격을 인하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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