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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RI 자보수가도 인하...건보급여기준 적용

주경준
발행날짜: 2005-01-04 06:26:45

자보심의회, 병·의협 등에 수가 자동변경 통보

MRI 자동차보험수가도 1일부터 건강보험 수가기준이 적용돼 병의원의 MRI관련 수익구조의 추가적인 악화가 예상된다.

자동차보험 진료수가 분쟁심의회는 구랍 31일 건설교통부의 업무연락을 근거로 자보 MRI 수가 적용이 1일부터 건강보험 수가기준으로 변경된다고 의사협회 등 단체에 통보했다.

자보심의위는 문서를 통해 건강보험에 MRI 항목이 신설됨에 따라 ‘자동차보험진료수가에 관한 기준’ 별표 2중 항목번호 9, 10의 MRI 및 MR Angio 각 부위별 수가는 동별표 비고 2 ‘건보에 포함되는 경우 그날부터 건보기준에 의한다’ 는 규정에 따라 건보수가로 수가적용기준이 바뀌게 됐다고 설명했다.

또 이같은 규정에 따라 기존의 수가는 유효하지 않으며 건설교통부가 자동차보험진료수가에 간한 기준중 관련 조항을 삭제하는 개정고시를 시행하기 이전이라도 자보수가 산정은 건보기준이 규정한 수가에 의해 산정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에따라 자보 MRI 수가는 종합전문병원 기준으로 판독료포함 수가가 MR Angio 부위별이 48만원에서 슬관절 35만원 등이었으나 건보적용으로 31만원대로 떨어지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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