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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연지정제 폐지 건보법 개정 검토 대상

이창열
발행날짜: 2005-01-04 11:53:46

복지부 금년도 주요 업무…계약제 도입 방안 등

보건복지부가 현행 요양기관 당연지정제 폐지 및 계약제 도입 방안을 올해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에 포함하여 검토할 예정으로 있어 주목된다.

특히 복지부의 이 같은 움직임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이성재)의 금년도 국민건강보험법 대폭 개정 추진과 맞물려 상당한 파장을 불러올 것으로 전망된다.

4일 복지부의 2005년도 주요 업무 계획에 따르면 보건의료환경 변화에 대응하여 건강보험 기금화 등 기타 여건변화에 따른 건강보험법 개정안을 포함하여 현행 요양기관 당연지정제 폐지 및 계약제 도입방안을 검토안에 포함시켰다.

복지부는 또 ▲ 요양기관 종별 계약제 ▲ 보험의약품 가격결정 시스템 ▲ 요양기관 현지실사권 ▲ 건강보험정책심의회 대체 기구 등을 건강보험 제도개선 대상으로 선정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보험의약품 가격결정은 의약품 거래의 투명성 확보와 시장원리에 따른 가격결정 시스템이 마련된 후 종합적으로 검토될 것이다”며 “요양기관 현지실사권은 요양기관 계약제 도입 시기까지 현행 체계를 유지할 방침이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의료시장개방을 앞두고 요양기관 당연지정제 등 건강보험제도 전반을 포괄하는 의료법을 전면 개정할 방침이다”며 “당연지정제에 대한 재검토와 아울러 의료기관의 경쟁 시스템 방안도 함께 연구될 것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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