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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C보도 의료기매매상 법적대응 착수

조형철
발행날짜: 2005-01-13 12:31:36

S씨 "법적으로 맞서겠다"...변호사 선임 소송 대비

의사 입회하에 환자에게 의료기기 신제품 시연을 보인 의료기매매상이 검찰 기소에 대비, 법적대응 절차에 착수해 재판이 진행될 경우 어떠한 판결이 나올지 주목된다.

최근 MBC '환자는 마루타' 보도에서 의료기기 DEMO시술을 선보인 의료기매매상 S씨는 "검찰 수사에 대비해서 변호사를 선임해 법적대응 절차에 착수했다"며 "의사가 새로운 의료기기로 시술하는데 판매자로서 제품에 대한 사용법을 알려준 것 뿐"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이러한 DEMO시연도 의사가 제품을 처음 구입할 당시 단 한번에 국한되는 것"이라며 "의사가 처음 시술하면서 기기 사용이 서툴러 이를 도와주는 것인데 이를 범법자로 매도하는 것은 너무하다"고 밝혔다.

더불어 "물론 환자 입장에서 의사면허가 없는 의료기기 업자가 수술에 참여했다는 사실이 불법이라고 하겠지만 이는 분명 의사가 주도한 수술"이라며 "방송 보도후 경황이 없어 연락이 안됐지만 잠적하거나 도피하진 않았다. 처벌을 받는다면 각오는 돼 있다"고 토로했다.

S씨는 또 "방송에 보도된 천안의 L산부인과 사례는 수술을 의료기매매상이 주도한 것처럼 나왔는데 해당 사례와 본인은 관계가 없으며 영업직원에게 MBC기자를 정형외과 의사로 소개받아 시술장면이 공개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현재 S씨는 수입의료기기 업체 D社의 영업 프리랜서로 근무하고 있으며 최근 서초구 보건소의 출두명령을 받아 사건경위를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번 방송보도와 관련 의료계에서는 의료기기 매매상으로 하여금 직접 시술하게 한 것은 무면허자에 대한 의료행위 교사라는 시각과 '의료기기 판매자는 기기에 대한 전문 테크니션으로 의사책임하 수술을 보조하는 것은 위법이 아니다'라는 시각이 맞서고 있다.

서울美외과의원 조동현 원장은 "의사가 기기를 새로 도입했을 때 사용법을 알려줘야 하는 것은 당연한데 의료기기 업체도 의사를 고문으로 두면 불법의혹은 사라진다"며 "장기적으로는 의료기기 산업 발전을 위해서도 업체에 대한 의사의 참여를 제도적으로 개선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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