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 1일부터 항생제등 50품목의 보험약가가 인하되고 305품목은 보험의약품으로 신규 등재된다.
판매가 부진하거나 행정처분 받은 103품목은 급여목록에서 삭제된다.
보건복지부는 의약품 1,489품목을 신설·변경·삭제하는 내용을 담은 약제급여ㆍ비급여목록및급여상한금액표를 개정 고시하고 내달 1일부터 적용한다고 16일 밝혔다.
개정고시에 따르면 하원제약의 하원세프트리악손주1g(13,506원→12,693원), 유영제약의 크로젝트주(7,592원→6,833원), 동구제약의 유실린주(3,112→2,801원), 한국콜마의 플로틴캡슐(736→415원), 중외제약의 중외세파클러캅셀(586→545원) 등 항생제 46품목과 자진인하 의사를 밝힌 4품목의 약값이 인하된다.
반면 코오롱제약의 페로틴정(53→258원), 한국위더스제약의 위더스아테놀올정50mg(84→226원), 명문제약의 에프린정(354→441원) , 코오롱제약의 하미돈엠정(50→70원)은 약값이 오른다.
아울러 전신마취제의 건일제약 뉴폴주(3,847원), 항전간제의 환인제약 뉴렙톨캡슐100mg(296원), 해열·진통·소염제의 구주제약 에어로펜정(378원), 정신신경용제의 씨트리 노브세틴캡슐(650원), 아편알카로이계제제의 명문제약의 스토몰주사1mg/ml(962원) 등 305품목이 보험 급여 목록에 새로 추가됐다.
삭제된 품목은 해열·진통·소염제의 한국엠에스디 바이옥스정, 정신신경용제의 환인제약 부리돌정5mg, 동맥경화용제의 화아자 리피토정10mg, 혈관확장제의 환인제약 이소디엔주, 해독제의 삼천당제약 염산나록손주2mg, X선조영제의 삼천당제약 바로파큐액 등 102제품이다.
이밖에도 아주약품의 노프록신정 등 161품목이 비급여 품목에서 삭제됐고, 한국와이어스의 마일로타그주 등 12품목이 비급여 품목에 신설됐다.
이 고시는 내달 1일부터 시행되며, 삭제 대상중 유통중인 약품을 고려해 7월31일까지 제고를 소진할수 있도록 보험급여 품목으로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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