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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급여 5조3천억 '전면 급여화' 주장 대두

장종원
발행날짜: 2005-01-28 07:27:32

의료연대 토론회서 제기... 급여율 조정통해 보장성 확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어떻게 할 것인가 토론회
건강보험 급여 확대의 방안으로 현재 정부가 추진 중인 항목별 급여 확대방식의 한계를 지적하는 목소리들이 학계와 시민단체 등에서 제기돼 주목을 받고 있다.

이들은 건강보험 원리에 부합하는 비급여 항목을 전면 급여화한 후, 급여율을 조정하는 방식으로 급여를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27일 국회 헌정기념관에서 열린 의료연대회의 정책토론회에서 건강세상네트워크 김창보 사무국장과 서울의대 김윤 교수는 비급여를 전면 급여화하는 방식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방안의 도입 필요성을 제기하고 나섰다.

김창보 국장에 따르면 MRI의 보험급여화 과정에서 보듯이 현재의 항목별 급여 확대 방식은 국민의 관심을 집중시킬 수 있는 장점도 있으나 급여율 개선에 오랜 시간이 걸리고 우선순위에 대한 논란 등의 단점이 있다.

반면 비급여를 전면 급여화하는 방식을 통한 급여율 조정 방식은 우선순위 없이 포괄적 급여 확대가 가능하고 수가적정성 논의가 가능하지만 재정상황에 따라 급여율 개선에 영향이 있으며 행정적 준비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이 단점이다.

김 국장은 “전체 의료비 중 비급여 서비스 비용이 큰 비중을 차지하는 점은 우리나라 수가체계의 왜곡을 부추기는 주요한 배경”이라며 “병의원이 비급여 서비스로부터의 수입에 의존성이 커질수록 수가체계의 정상화 논의는 더더욱 멀어지게 된다”고 지적했다.

또 “중장기적으로 비급여 서비스가 급여로 전환돼 비급여 서비스가 남아 있지 않게 되면 왜곡된 수가체계를 정상화활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된다”면서 ”의료계에 불리한 것만은 아니다“고 강조했다.

토론자로 나온 서울의대 김윤 교수도 비급여를 전면 급여화 방안을 제안했다. 김윤 교수는 비급여 서비스의 과잉은 정책의 왜곡을 낳아 건강보험의 목적을 달성하는데 한계가 있다며 비급여의 전면 급여화를 주장했다.

건강보험의 원리에 부합하는 비급여는 총 5.3조원에 달한다. 비급여 총액에는 ▲병실료차액 1조2천억원 ▲지정진료비 7천억원 ▲본인부담금 1조7천억원 ▲보험자부담금 1조7천억원이 포함돼 있다.

김윤 교수는 “비급여 전면급여화로 인해 의료기관이 손해를 보지 않도록 하는 것이 원칙”이라며 “비급여 수가 수준을 먼저 현행 관행 수가 수준으로 인정하고 후에 합리적으로 재조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김 교수는 “또 급여, 심사 기준의 결정 과정에 의료계의 참여를 보장해 합의에 근거한 기준 마련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한편 비급여를 전면 급여화 하자는 주장에 대해서 토론회 참석자들의 입장은 엇갈렸다.

인제의대 김진현 교수는 “급여율 조정방식이든 항목별 접근 방식이든 궁극적으로 같은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며 “시행가능성과 행정적 용이성 측면에서 질병별, 의료서비스별 확대 전략이 더 효과적이라 판단된다”고 의견을 밝혔다.

김 교수는 “비급여를 전면 급여화하는 방식은 현 구조에서는 실현가능성이 낮다”면서 “국민의 입장에서도 수혜 혜택을 직접 인지하기 어려워 건강보험에 대한 신뢰를 획득하기가 쉽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동욱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장은 사견임을 전제로 “지금과 같은 방식의 급여 확대에 대해서는 의문과 회의를 가지고 있다”면서 “세밀한 고민과 대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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