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환자나 간호사의 가슴을 만진 혐의로 적발된 의사에 대한 보도가 하루사이 내외신 모두를 장식, 비난여론이 일고 있어 의사의 윤리의식 제고가 시급하다.
28일 연합통신에 따르면 '해외화제'와 국내 사회부 섹션에 여성환자의 가슴을 더듬은 이비인후과 의사의 사례와 간호사의 가슴부위를 만진 혐의로 입건된 수원의 한 내과개원의에 대한 보도가 연달아 게재됐다.
하루사이 의사와 관련된 동일한 내용의 두 기사가 유력 통신사 내외신 섹션을 모두 장식한 것.
연합뉴스는 28일 경기도 수원경찰서발 기사로 엑스레이를 시험운영하는 과정에서 간호조무사 A(20. 여)씨를 세워놓고 가슴을 만진 혐의로 입건된 내과개원의 박모씨의 사례를 보도했다.
박씨는 자신의 내과병원에서 "흉부촬영이 제대로 되는지 시험해 보자"면서 A씨를 촬영대에 서게하고 자세를 교정한다며 성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앞서 지난 27일에는 美시카고 선 타임스의 보도를 인용, 여성환자를 치료하면서 스웨터 속으로 손을 넣은 이비인후과 의사사례를 소개하면서 해당 법원이 의사면허 정지를 의뢰했다고 소개했다.
시카고선타임스에 따르면 해당 의사는 환자의 가슴을 더듬고는 "멋진 가슴"이라며 칭찬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이에 환자는 경찰에 신고, 법원이 의사에게 1년간의 보호감찰과 벌금 100 달러, 그리고 피해자에게 1천달러의 손해 배상금 지불을 선고했다는 내용이다.
이에 따라 네티즌들 사이에서도 당장 의사면허를 정지시켜야 한다는 등의 비난여론이 일고 있다. 또 해당 기사와 관련된 의사에 대한 악플도 줄을 잇고 있다.
아이디 'jiyab'는 "의사들을 뽑을 때 판사처럼 도덕과 윤리성 등을 보고 뽑아야 한다"며 "그냥 머리만 좋고 도덕성이나, 인격, 윤리 같은 것을 안보고 뽑으니까 저런 일이 발생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지난해 3월에도 울산의 한 마취과 의사가 "허벅지 살을 빼주겠다"며 간호조무사의 하체를 마취시키고 성추행한 혐의로 불구속 입건된 바 있어 의사의 도덕성 논란이 재연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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