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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보의 응급실 아르바이트 알선 의사 구속

박진규
발행날짜: 2005-01-31 11:01:52

경찰, 아르바이트 공보의, 병의원 명단 복지부통보

부산 울산지역 병원 응급실 공보의 야간당직 아르바이트 사건을 수사중인 부산경찰청은 31일 공중보건의를 아르바이트 형식으로 알선한 혐의로 부산 모병원장 이모씨를 구속 기소했다.

같은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또 다른 병원장 김모씨는 알선 기간이 짧고 수입이 얼마 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법원에 의해 영장이 기각됐다.

경찰에 따르면 구속된 이모 원장은 2001년부터 최근까지 829차례에 걸쳐 35개 부산, 경남지역 병의원 응급실에 당직의사를 알선하고 51억6000만원을 받아 이 중 10%인 5억1000여만원을 알선료 명목으로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영장이 기각된 김모 원장은 소개업소까지 차려놓고 응급실 야간당직 아르바이트를 알선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또 이번에 적발된 아르바이트 공보의중 병원장 이름으로 진단서를 발행하고 급여비용을 청구한 2~3명을 사문서 위조와 의료법 위반혐의로 불구속 입건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이와 함께 공보의들을 고용한 병.의원과 아르바이트 공보의 명단을 복지부와 부산시등에 통보할 예정이다.

이에 앞서 복지부는 이번에 적발된 공보의중 12명에 대해 공중보건의사제도 운영지침을 적용해 아르바이트 일당 5배수 기간 연장근무 처분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조사대상 공보의중 80%가 이미 복지부로부터 행정처분을 받은 상태여서 특별한 혐의가 없는한 추가적인 처벌은 고려하지 않고 있다"며 "다만 병원장 명의로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한 일부 공보의에 대해서는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그는 "그러나 이번 사건의 근본적인 원인은 야간당직 의사를 두지 않는 병원들의 관행에 있으며, 이번에 적발된 공보의들의 대부분이 경제난을 해소하기 위한 방편으로 아르바이트에 나선만큼 보다 근본적인 대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본다"고 강조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번사건에 대한 경찰의 수사결과가 발표되는 대로 해당 공보의에 대해서는 추가로 행정처분하고 그 결과를 청와대에 보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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