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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기 구입비 올15% 내년10% 세액공제

주경준
발행날짜: 2005-01-31 11:48:37

이헌재 부총리, 올해말까지 임시투자세액 공제 연장

병의원의 의료기기기 구입비에 대해 올해 소득신고시 15%, 내년에는 10%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31일 재정경제부와 세무사 등에 따르면 지난해 의료업이 임시투자세액 공제 대상에 포함돼 올해 소득신고시 의료기기 구입비에 대해 15% 내년에는 10% 세액공제를 받게돼 지난해와 올해 의료기기를 구입한 의료기관은 세부담이 감소하게 됐다.

재정경제부는 임시투자세액 공제와 관련 지난 27일 이헌재 부총리가 임시투자세액공제를 금년 연말까지 1년간 10%로 5% 낮춰 시행한다고 밝힌 것과 관련 병의원의 경우도 의료기기에 한해 적용받는다고 밝혔다.

즉 지난해 구입한 의료기기는 올해 소득세-법인세 신고시 15%, 올해 구입한 의료기기는 내년 소득세-법인세 신고시 10%의 세액공제를 받게 되는 것.

재경부는 임시투자세액공제율이 올해 10%로 5% 낮춰진 것은 올해 법인세율과 소득세율이 각각 2%, 1% 인하돼 세부담이 경감되는 점과 재정여건을 감안해 이같이 정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일부 세무법인이 임시투자세액 공제가 의료법인에 한해 적용하거나 아예 적용사실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어 소득세 또는 법인세 신고시 병의원이 충분한 세액공제를 받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할 있다는 점에서 적극적인 대응이 요구된다.

이와관련 컨설팅 관계자는 "의료법인에 대해서는 임시투자세액공제를 하는 반면 의원급에는 적용하기 쉽지 않다" 며 어려움을 호소했다.

이 관계자는 "아직 해석이 분분해 세무사들이 적극 나서지 못하고 있다며 의협등이 정확한 유권해석을 받아 놓는 것이 대안이 될 수 있을 것" 이라고 대안을 제시했다.

특히 재정경제부가 세액공제가 병의원에 모두 가능하다고 해석하는데 반해 국세청은 의료법인에만 적용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어 세무사가 부담을 안고 임시투자세액공제를 포함시키기는 쉽지 않다는 설명이다.

임시투자세액 감면의 실예는 법인세 과세표준이 2억원, 의료기기 구입이 1억원인 경우, 임시투자세액 공제를 받아 투자금액의 10%인 1천만원을 법인세 또는 소득세에서 공제받게 된다.

단 인테리어등 비용은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되며 의료기기의 경우도 세액공제만 받고 되파는 등의 문제를 방지하기 위한 규정이 마련돼 있다는 점은 유념해야 한다.

한편 소득세와 법인세가 올해부터 과세표준 세율이 일괄적으로 1%, 2%씩 인하돼 내년도 병의원의 세부담은 대폭 경감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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