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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간당직 '알바' 근본대책 없으면 또 터진다

박진규
발행날짜: 2005-02-02 07:17:27

의료계 관련단체 '처우개선' '수가인상' 한목소리

부산 경남지역 병원 응급실 야간당직 불법 아르바이트 사태와 관련, 의료계 관련단체들은 공보의등의 불법아르바이트 행위와 알선행위에 대해 우리나라 의료가 안고 있는 모순중에 하나라고 지적하며 정부가 근본적인 대책마련에 나서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특히 공보의협의회측은 "아르바이트 행위는 불법이지만 한편으로는 이번 문제가 공중보건의들의 열악한 처우를 알리는 계기가 됐다"며 처우개선 목소리를 높였다.

김형수 회장은 "공중보건의들은 준 공무원신분인 만큼 아르바이트행위는 불법임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며 "이번 사건을 계기로 회원들이 '알바'에 나서지 않도록 하는 근본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을 고민해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그는 또 이번에 적발된 회원과 관련, "고문변호사를 연결해 지원하고, 자체적으로도 행정처분을 경감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겠다"며 "현행 처분기준(5배수 연장근무)은 가혹하고 불합리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의협 권용진 대변인은 "응급실 수가를 인상하고 응급실 전문인력에 대한 처우개선이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것이지만 시간이 필요하다"며 "당장 응급실을 운영해야 하는 문제가 있는 만큼 현재의 구조내에서 양성화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권 대변인은 또 "근본적으로 공보의들의 겸직 금지 조항을 풀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병원협회는 "지방 중소병원의 대부분이 응급실 야간당직 인력을 구하지 못하는 것에 대해 근본적인 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면서 "불법행위에 대한 단속만 할 것이 아니라 중소병원 육성책등 적극적인 조치가 뒤따라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병협은 또 "지역 거점병원 역할을 할 수 있는 병원을 지정, 응급실을 운영토록 하고 나머지는 자율선택하도록 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의협과 병협은 공보의 알바와 관련, 제도적 양성화를 정부측에 건의하는 방안도 모색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부산경찰청은 지난 31일 병원 응급실 야간당직 의사로 공중보건의와 수련의 등을 알선해주고 5억여원의 소개비를 챙긴 부산 모병원 이모원장을 구속하고 김모 원장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은 또 이들의 소개로 응급실 야간당직 의사로 불법 아르바이트를 한 공중보건의 21명을 보건복지부에 통보하고 이들을 고용한 병·의원 23곳을 관할 행정기관에 통보했다.

복지부는 이에 앞서 불법 아르바이트 행위를 한 공중보건의 12명에 대해 행정처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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