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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 1월 진료분 구서식 청구시 '반송'

주경준
발행날짜: 2005-02-01 11:55:25

신서식 적용 비율따라 탄력 대응키로 원칙 정해

심사평가원은 1월 진료분에 대해 구서식 청구를 할 경우 반송을 기본원칙으로 실청구 데이터를 분석 탄력 대응키로 했다.

1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1월에 한해 한시적으로 구서식에 대해 심사에 문제가 없는 한 반송하지 않고 접수하는 등 요양기관의 편의를 도모했으나 2월 접수분에 대해서는 반송을 기본원칙으로 정해, 신서식의 정착을 유도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2월 청구분까지 구서식에 대해 접수 할 경우 신서식 청구로 전환한 요양기관과의 형평성 문제등이 발생할 수 있고 또 신서식 정착이 지연될 수 있다는 판단에 따라 이같은 기본원칙을 정했다.

단 이같은 기본 원칙을 기초로 2월 초 급여청구 데이터를 분석, 구서식 청구발생비율이 높을 경우 등에 한정해 의료기관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한다는 방침이다.

심평원 관계자는 “6개월간의 충분한 준비기간을 두었으나 자체전산망을 이용하는 병원급의 준비가 다소 미흡했다” 며 “1개월간의 유예기간을 둔 만큼 2월 접수분부터는 신서식만을 접수받을 계획이다” 며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이 관계자는 일부 구서식 청구분의 경우 일부 서식기준에 부합하지 않아 반송된 경우가 있었다며 신서식를 청구를 준용해 달라고 덧붙였다.

한편 신서식청구에 대해 우선 심사-지급 등 구서식에 대한 차별성을 둬 서식개선 등에 노력한 요양기관에 대해서는 혜택을, 그렇지 않은 경우 페널티를 주는 등 제도 조기정착을 위한 제도적 뒷받침이 마련돼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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