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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개위 "지도의사 규정 삭제해야" 개선 권고

조형철
발행날짜: 2005-01-31 11:47:44

의사 책임한계 불분명...형식적 제도운영 우려

산후조리원 개설시 지도의사를 두도록하는 의무규정을 삭제해야한다는 규제개혁위원회의 권고가 나왔다.

31일 규제개혁위원회는 최근 복지부가 의뢰한 모자보건법 개정안 심사에서 산후조리원의 개설과 관련 지도의사 신고규정의 삭제를 권고했다.

규개위 심사안에 따르면 산후조리원 개설시 조산원과 같이 지도의사를 의무적으로 배치하는 것은 '신고'만을 위한 규정으로 변질될 우려가 있다는 것.

해당 시설에 상근하지 않는 의사가 지도행위에 대한 책임한계가 불명확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형식적인 운영이 될 가능성이 높다는 이유에서다.

또한 ‘조산원’은 신생아의 출산을 하는 의료시설로 출산 후 산모와 신생아의 급식, 요양 등의 편의를 제공하는 산후조리원과는 성격상 차이가 있다고 규개위는 판단했다.

규개위는 또 신생아 집단감염(위험)은 단순히 의사인력의 유무에 해결될 수 있는 문제는 아니라며 "산후조리원 운영에 대한 책임은 전반적으로 관리자에게 있으며 단순한 소아과, 산부인과 등 관련 전문의의 자문 등은 자율적으로 협조를 받을 사항"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신생아와 산모의 집단감염 유형, 원인, 예방대책 등에 대한 분석이 필요한 사항으로 이를 사전에 검토하여 하위법령에서 구체적인 인력 및 시설기준 제정시 반영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러나 복지부와 산개협은 산후조리원도 조산원처럼 신생아와 산모의 집단감염 우려가 있는 만큼 지도의사 규정을 의무화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산개협 고광송 이사는 "이미 복지부에 지도의사 제도의 필요성에 대해 의견을 전달한 바 있다"면서 "의사의 입장에서는 아무런 보호조치 없이 면역력이 약한 신생아와 산모들이 집단으로 수용되는 것은 위험천만한 일이라고 생각된다"고 주장했다.

복지부는 현재 규제개혁위원회의 개선 권고안을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으며 내주중 수렴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한편 조산사협회는 "일선 조산원에서 지도의사에게 의학적인 조언을 구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며 "유명무실한 제도"라는 주장을 펼치고 있어 이번 규개위 권고가 조산원의 지도의사 규정에도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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