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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의료기사 단독개원’ 청원 검토보류

장종원
발행날짜: 2005-02-03 07:00:26

2일 청원심사소위서 결정... 복지부 난색 표명

국회가 의료기사의 단독개원을 허용해달라는 청원에 대해 보류 결정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2일 국회에 따르면 보건복지상임위원회 청원심사소위원회는 이날 회의에 상정된 8개 청원안 중 5개 안건을 논의했지만 뚜렷한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특히 의료기사에 대한 의사의 지도규정을 삭제하고 단독 개원을 허용해달라는 청원에 대해서는 복지부가 ‘현실적으로 어렵다’며 난색을 표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국회 관계자는 “복지부에서 예전에도 이 같은 안이 나온 바 있지만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면서 “다만 이 청원이 가지는 긍정적 측면도 있어 공청회 등을 통해 다른 방안을 논의해보기로 했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는 의료급여환자도 병원과 종합병원에서 직접 진료 받을 수 있도록 해달라는 내용의 청원안은 장향숙 의원이 의료급여법 개정안을 발의함에 따라 법안심사소위원회로 회부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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