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약품과 미국 애보트社의 비만치료제 분쟁을 계기로 외국에서와 같이 특허 분쟁이 본격화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애보트사의 비만치료제 ‘리덕틸’의 퍼스트제네릭인 ‘슬리머’에 대한 허가 지연 이유가 한미약품의 주장대로 통상압력 때문이라면 이 같은 국내사와 외자사와의 분쟁은 정해진 수순이라는 것이 업계 관계자들의 전망이다.
국내사 “특허소송”-외자사 “국내사 신규조성물질 입증 못해”
국내제약사들은 사노피-아벤티스社의 항응고제 ‘플라빅스’ 관련 소송에 주목하고 있다.
‘플라빅스’의 경우 인도 제약사인 Dr. Reddy's社와 캐나다 제약사인 Apotex社 로부터 제네릭 특허를 도전받고 있으며 4월로 예정된 소송에서 사노피-아벤티스社가 패소할 경우 2011년 특허가 만료되는 블록버스터로서의 지위를 조기 상실하게 된다.
14일 국내 제약사 관계자는 “특허 소송을 제기하는 외국 제네릭 제약사의 경우 자본력이나 기술력에서 우리나라 제약사에 한참 뒤진다”며 “법무팀에서 관련 소송을 예의 주시하고 있으며 통상압력이 계속될 경우 소송결과에 따라 유사한 법적 대응책을 강구할 것”이라며 칼날을 갈고 있다.
이에 대해 외자 제약사들은 한마디로 어이 없다는 반응이다.
외자 제약사들은 국내에 출시된 이른바 ‘슈퍼 제네릭’들이 신규조성물 구성조건에도 미치지 못한다며 국내 제약사들이 소송을 제기한다면 당연히 맞소송을 제기하겠다는 입장이다.
외자사 관계자는 “전세계를 찾아봐도 한국만큼 제네릭 시판 규정이 관대한 나라도 없다”며 “하나의 오리지널 의약품과 차별화를 입증해야 하는 신규조성물질 특허와 관련한 맞소송을 제기할 것이며 공전특허, 제형특허, 포장특허 등 관련 특허들을 총동원해 오리지널 의약품의 특허기간을 최대한 늘리도록 대비책을 세울 것”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외자사들은 10여년에 걸쳐 개발한 오리지널 의약품의 특허기간이 소송으로 조기에 만료된다면 많은 위험부담을 감수하고 신약을 개발할 필요가 있겠느냐며 6개월이면 개발하는 제네릭의약품이 만연할 때 전체 제약산업이 침체될 위험이 있다고 경고하고 있다.
이러한 양측의 물러설 수 없는 입장을 이유로 이번 한미약품 비만치료제 관련 파문이 한미약품이나 애보트社 어느쪽에 유리하게 결론이 나는가에 관계없이 한국에서도 제네릭-오리지널 의약품 간의 분쟁은 격화 될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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