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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의료기사 간호사법 놓고 '오월동주'

조형철
발행날짜: 2005-03-21 12:50:25

김재정 회장, 의료기사단체장 회담...공동대응 예고

간호사법 국회 발의를 앞두고 의협이 의료기사 단체들과 공동대응 방안을 논의할 것으로 알려져 주목된다.

21일 의료기사단체총연합회에 따르면 최근 의기연 문경숙 회장은 의협 김재정 회장과 유선으로 간호사법 제정에 따른 문제점을 논의한 결과, 일부 의견을 조율하고 조만간 의료기사 단체장들과 회담을 개최키로 합의했다.

이번 회담은 간호사법 제정안에 대해 적극적인 반대의견을 피력한 의료기사 단체들과 기존 반대입장을 고수해온 의협간 공동의 목적이 성립됐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구체적인 회담 일정은 아직 미정인 상태로 시도의사회 총회 일정을 감안해 의료기사 단체장들과 김재정 회장과의 전격적인 만남이 이루어질 예정이다. 의협회장과 의료기사 단체장 모두가 한자리에 모이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의기연 관계자는 "지난 19일 유선으로 간호사법 제정과 관련 서로의 입장에 대해 논의한 결과 상호간 대체적인 의견 접근을 이뤘다"며 "따라서 회담에서는 간호사법 제정과 관련한 구체적인 대응방안을 논의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이에 따라 의료기사 단체와 의협간 현안에 대해서도 허심탄회하게 의견을 나눌 수 있는 자리가 될 것이라는 기대섞인 반응도 나오고 있다.

물치협 관계자는 "의료기사관련법 입법청원에 대한 공청회 추진여부도 논의될 수 있을 것"이라며 "단체장들과의 회담 후 즉석에서 물리치료사협회장과의 만남이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고 기대했다.

의료기사단체총연합회는 최근 간호사법 제정을 준비하고 있는 열린우리당 김선미 의원실에 보낸 청원에서 간호사의 역할 확대로 인한 직역침해가 우려된다며 법안 상정을 강력히 반대한 바 있다.

또한 의협은 간호사법 제정과 관련 현 법안은 기존 의료법의 체계와 규정사항을 그대로 차용한 수준에 지나지 않고 각 의료인에 대한 독자적 법령을 제정하기에는 향후 의료체계와 의료인력에 대한 방향설정을 위한 공감대 형성이 미흡하다며 반대하고 있는 입장이다.

따라서 이번 회담으로 인해 '의사-의료기사'의 공동대응이 구체화될 경우 간호사법 입법활동에 중대한 차질이 예상된다.

한편 간호협회는 의료기사 단체들의 반발에 대해 지난 17일 즉각적인 성명을 내고 간호사법 제정은 직역을 침해할 의도가 아니라며 근거없는 중상모략과 비합리적 매도를 중단하라고 촉구한 바 있다.

성명에서 간협은 "1903년, 보건의료직종이 세분화되지 않았던 시기부터 '요양상의 간호, 진료 보조'업무를 수행해 온 것이 간호사"라며, "간호사법 제정은 오히려 모호하고 막연한 업무를 직무기술서에 의거 구체화하고 간호사의 질적 통제 및 직종 내부 규율 강화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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