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분열증치료제인 '염산치오리다진' 제제에 대해 제조중지 처분이 내려졌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중앙약사심의위원회를 열어 심장부정맥, QT연장, 돌연사등 부작용 가능성이 있는 '염산치오리다진' 제제에 대해 7월1일부터 제조 및 출하 금지처분을 내렸다.
식약청은 그러나 이 제제가 오랫동안 의사의 처방에 의해서만 사용된점을 감안 시중에 유통중인 제품은 자연 소진토록 할 예정이다.
식약청은 이와 함께 ‘의약품 안전성 서한’을 의협·약사회 등 관련 단체에 배포해 염산치오리다진 제제를 사용할 경우 허가된 사용상의 주의사항 및 상호작용을 유의해 저용량으로 사용하고 같은 기간동안 다른 약물로 대체해 줄 것을 당부했다.
현재 ‘염산치오리다진 제제’로는 명인제약의 멜리본정을 포함 4개업소 9품목이 유통중이며, 작년 한해동안6억6000만원어치가 생산됐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