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신장장애인협회는 6일 투석치료를 받고 있는 신장장애인중 의료급여 환자에게 적용되는 정액수가제도 개선을 요구하는 청원서를 장향숙 의원소개로 국회에 제출했다.
협회는 청원에서 투석치료를 받고 있는 신장장애인중 의료급여 환자의 경우 외래혈액투석시 진찰료, 재료대, 약제비등을 포함해 16만3000원만 급여로 청구할 수 있고 다른 약제는 분리청구할 수 없게 제한되어 있다고 밝혔다.
이로 인해 대부분의 의사들이 투석환자에게 꼭 필요한 고가약 처방을 기피하거나 비급여로 처리해 보험 환자들이 20% 본인부담으로 쓸 수 있는 약을 의료급여환자들 100% 본인부담으로 쓸 수밖에 없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고 호소했다.
가령 혈액투석 환자의 인수치를 낮추기 위해 사용하는 '레나젤'의 경우 인수치와 칼슘수치를 곱해서 63이 넘으면 보험급여가 가능하지만 의료급여 환자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
이와 관련, 복지부는 지난 2002년 한국신장장애인협회와 인공신장실 개원의들의 요구로 협의체를 구성해 정액수가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한 논의를 벌였지만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2년째 공전하고 있다.
협회는 혈액투석 환자의 중증도에 따라 필요한 고가의 처치나 약제는 행위별수가제를 일부 인정할 수 있도록 정액수가제를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행 관련규정에서 혈액투석을 위한 정책내 카테타 삽입술 비용은 별도로 산정할 수 있도록 예외규정을 둔것과 마찬가지로 고가의 처치나 약제는 행위별 수가를 일부 인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의료급여과 관계자는 "국회로부터 청원에 대한 검토의견을 요구받고 검토가 진행중인 사안이지만 의료급여 수급권자 증가와 급여범위 확대로 재정에 여유가 부족한 상황"이라며 "신중하게 고려해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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