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1,206곳의 면단위중 의약분업이 적용되는 지역은 395개 지역, 나머지 67%에 해당하는 811개 지역은 분업예외지역으로 조사됐다.
3일 복지부가 공개한 분업예외지역 지정현황에 따르면 읍단위 208개 지역중 14곳, 면단위 1,206곳중 811곳, 19,39개동중 37곳 등 862곳(4월 6일 현재)이 예외지역으로 지정돼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분업예외지역이 가장많은 지역은 경북으로 35개 읍중 1곳, 203개면중 175곳, 100개 동중 5곳 등 180곳이 분업예외지역이었으며 경남이 142곳으로 두 번째로 예외지역이 많았다.
함께 조사된 의료기관 미개설지역 현황은 면지역 1,206곳중 826곳으로 예외지역 보다 약간 많았으며 약국과 의료기관이 모두 없는 지역이 550곳, 약국은 있으나 의료기관이 없는 지역이 191곳, 약국이 없는 지역이 84곳 등이다.
읍지역의 경우 총 14곳으로 예외지역과 동일했으며 의료기관이 없는 지역 4곳, 약국이 없는지역 1곳, 의료기관·약국이 모두 없는 지역이 6곳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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