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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의료기관 폭력-난동행위자 구속수사

박진규
발행날짜: 2005-05-26 11:53:45

을지병원 폭력행사자 구속...구형도 최대한 엄하게

병원내 폭력사건에 대해 검찰이 강경 대응입장을 표명하고 나섰다.

대전지방검찰청은 26일 병원등 의료기관에서 발생하는 각종 폭력사건에 대해 구속수사등 엄중대처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는 대전 을지대병원 응급실에서 폭력배 5명이 동료의 손가락 열상을 빨리 치료해주지 않는다며 집기를 부수고 난동을 부리는등 최근 이 지역 의료기관에서 폭력사건이 잇따라 발생한데 따른 것이다.

대전지검 양재택 차장검사는 이날 오전 기자회견을 갖고 "병원이나 의원에서 상습적, 집단적으로 폭력이 발생할 경우 불안한 의료환경이 조성돼 의사나 간호사가 신속한 치료를 원하는 환자들에게 충분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어렵다는 판단에 따라 의료기관에서 폭력을 행사하는 폭력사범에 대해서는 구속기소등 엄정하게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에 따라 이날 을지대학 병원 응급실에서 폭력을 행사한 피의자 4명등 의료기관에서 폭력을 행사한 폭력사범중 5명을 구속 기소하고 1명은 불구속 기소했다.

양 차장검사는 "의료기관은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보호하는 기관으로 그곳에는 의료진 외에도 건강을 회복하기 위해 찾아오거나 입원중인 다수의 환자와 가족등 보호와 위로를 받아야 할 일반 국민들이 머무르는 공공장소"라며 "사회의 평안과 안정을 해치는 사회안정 저해사범으로 엄중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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