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7월1일부터 의원급 산재 요양기관의 신규지정기준이 강화되고 전문성과 시설이 낙후된 기관은 퇴출된다.
근로복지공단은 산재환자에게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의료기관의 신규 지정기준을 합리적으로 설정하기 위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산재보험 요양담당의료기관 신규 지정기준(안)을 마련, 내달 1일부터 적용할 방침이라고 13일 밝혔다.
공단은 현재는 양질의 의료서비스 제공 능력 시설구비등 여부와 관계없이 모든 의료기관이 지정가능하고 지정취소 및 폐업등 이유가 없으면 계약관계가 유지되어 왔다며 이로인해 의료기관 수 과다에 따른 환자유치경쟁, 관리 및 진료비 실사의 한계점 등 문제를 드러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이에 따라 이 기준은 의원급의 경우 새로 마련되는 지정기준에 의한 심사에서 80%이상 득점할 때만 계약이 가능하도록 했다.
평가 기준에 따른 배점은 100점 만점에 의학적 전문성(50점)과 시설의 편의성(35점), 의료서비스(15점)로 구분했다.
의학적 전문성에서는 전문의 유무, 임상경력, 간호보조 유무, 산재환자 의료서비스 결격 여부를 시설의 편의성에서 입원시설, 의료장비, 식당, 편의시설을 의료서비스에서 토탈서비스 가입, 산재환자 요양급여 전산시스템 보유 여부를 각각 평가한다.
특히 전문의 자격이 없을 경우 20점이 감점돼 사실상 일반의원은 산재 요양기관으로의 지정이 어렵게 했다.
아울러 의원급 가운데 지정의료기관 수가 부족한 치과, 안과, 이비인후과, 피부과, 비뇨기관, 정신과, 신경과, 흉부외과는 시설의 편의성 기준을 제외한 항목으로 심사후 80%이상 득점시 계약할 방침이다.
근로복지공단 관계자는 "산재요양기관으로 지정된 일반의원은 전체 5천870개소중 10%에 해당한다"며 "새 인정기준은 신규 진입에 해당하지만 향후 기존 기관에 대해서도 적정성 평가가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