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비밀번호 변경안내 주기적인 비밀번호 변경으로 개인정보를 지켜주세요.
안전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3개월마다 비밀번호를 변경해주세요.
※ 비밀번호는 마이페이지에서도 변경 가능합니다.
30일간 보이지 않기
  • 정책
  • 제도・법률

지방의료원 복지부 이관, 약국 영리화 보류

장종원
발행날짜: 2005-06-17 16:51:32

18일 상임위서... 지방의료원 개선방향 공청회 열기로

지방공사의료원의 복지부 이관이 국회통과가 사실상 결정됐다. 약국의 영리법인을 허용하는 약사법 개정안은 보류돼 다음 회기에서 논의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17일 상임위원회를 열고, 지방공사의료원의 소관부처를 복지부로 이관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을 통과시켰다.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의 경우 전재희 의원이 제정법인데다 법의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복지부에서 공청회조차 개최하지 않았다며 문제를 제기해 통과가 불투명했다.

여야는 그러나 정부가 3개월 내 지방공사의료원의 개선방안을 마련해 공청회를 개최할 것을 조건으로 법안을 수용키로 합의했다.

또 약국법인의 규제를 완화해 겸직과 자본참여를 가능케 한 약사법 개정안은 시민사회단체의 반발과 논란을 감안해 통과를 보류하고 다음 회기로 넘어갔다.

아울러 한약사회를 약사법상 법정단체로 인정하고 한약사 자격시험을 한약학과로 한정하는 약사법 개정안은 통과됐다.
댓글
새로고침
  • 최신순
  • 추천순
댓글운영규칙
댓글운영규칙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
더보기
이메일 무단수집 거부
메디칼타임즈 홈페이지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방법을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 처벌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