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외국인근로자 및 노숙자 무료진료사업에 45억원을 지원키로 했다.
또한 MRI, 초음파 검사 등 비급여 항목수가를 진료비 산정에 포함하여 사후정산할 예정이다.
최근 발표된 보건복지부의 ‘외국인근로자·노숙자 무료진료사업 시행지침’에 따르면 공공보건의료법률에 근거하여 45억원에 예산안을 무료진료서비스에 사용키로 했다.
무료진료시 비급여 항목인 식대, MRI, 초음파 등 관할 시·도·군에 신고한 금액에 신고한 수가에 포함하여 해당 분기에 청구하며 이를 연말에 예산에서 집행하여 배분한다.
무료진료 지원비용은 연간 횟수에 제한 없이 의료급여수가를 적용해 1인당 500만원내로 지원 가능하며 이를 초과할 경우 의료기관 자체 심의를 거쳐 초과 사유서를 작성해 해당 시·도지사의 승인을 받으며 된다.
이에 해당되는 무료진료 사업시행기관은 공공의료기관 중 지방공사의료원(34개), 적십자병원(6개), 최근 2년간 무료진료실적 인증받은 의료기관에 한해 시행할 수 있다.
또한 진료비 심사청구 양식은 ‘의급여비용심사청구서 및 명세서’로 청구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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