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비밀번호 변경안내 주기적인 비밀번호 변경으로 개인정보를 지켜주세요.
안전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3개월마다 비밀번호를 변경해주세요.
※ 비밀번호는 마이페이지에서도 변경 가능합니다.
30일간 보이지 않기
  • 정책
  • 제도・법률

복지부, 무료진료 45억원·비급여 지원

정인옥
발행날짜: 2005-06-18 06:57:21

의료급여수가 적용 1인당 500만원, 사후정산할 예정

정부가 외국인근로자 및 노숙자 무료진료사업에 45억원을 지원키로 했다.

또한 MRI, 초음파 검사 등 비급여 항목수가를 진료비 산정에 포함하여 사후정산할 예정이다.

최근 발표된 보건복지부의 ‘외국인근로자·노숙자 무료진료사업 시행지침’에 따르면 공공보건의료법률에 근거하여 45억원에 예산안을 무료진료서비스에 사용키로 했다.

무료진료시 비급여 항목인 식대, MRI, 초음파 등 관할 시·도·군에 신고한 금액에 신고한 수가에 포함하여 해당 분기에 청구하며 이를 연말에 예산에서 집행하여 배분한다.

무료진료 지원비용은 연간 횟수에 제한 없이 의료급여수가를 적용해 1인당 500만원내로 지원 가능하며 이를 초과할 경우 의료기관 자체 심의를 거쳐 초과 사유서를 작성해 해당 시·도지사의 승인을 받으며 된다.

이에 해당되는 무료진료 사업시행기관은 공공의료기관 중 지방공사의료원(34개), 적십자병원(6개), 최근 2년간 무료진료실적 인증받은 의료기관에 한해 시행할 수 있다.

또한 진료비 심사청구 양식은 ‘의급여비용심사청구서 및 명세서’로 청구하면 된다.
댓글
새로고침
  • 최신순
  • 추천순
댓글운영규칙
댓글운영규칙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
더보기
이메일 무단수집 거부
메디칼타임즈 홈페이지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방법을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 처벌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