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비밀번호 변경안내 주기적인 비밀번호 변경으로 개인정보를 지켜주세요.
안전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3개월마다 비밀번호를 변경해주세요.
※ 비밀번호는 마이페이지에서도 변경 가능합니다.
30일간 보이지 않기
  • 정책
  • 제도・법률

의료분쟁, 소비자단체가 조정 못한다

전경수
발행날짜: 2003-08-22 18:43:59

재경부, 소비자보호법시행령 개정안 발표

앞으로 소비자보호법에 명시된 소비자 분쟁조정 절차에서 의료분야 등 전문적 분야에 대한 분쟁은 소비자단체가 조정할 수 없게 된다.

재정경제부는 22일 이같은 내용의 소비자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소비자보호법 18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소비자단체의 분쟁조정 대상에서 전문성이 요구되는 의료·금융··환경·저작권 등 분야가 제외된다.

그러나 이들 분야에 대한 소비자단체의 상담·정보제공·당사자간 합의권고는 여전히 가능하다.

개정안은 9월까지 관계부처 협의 및 법제처 심사를 거쳐 10월중 차관회의 및 국무회의에 상정해 공포·시행하게 된다.

한편, 이번 개정안에는 민간소비자단체가 재경부 등에 등록·신청하는 요건을 강화하는 내용 등이 포함됐다.
댓글
새로고침
  • 최신순
  • 추천순
댓글운영규칙
댓글운영규칙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
더보기
이메일 무단수집 거부
메디칼타임즈 홈페이지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방법을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 처벌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