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필우 의원이 대표발의한 ‘의료법 개정안’에 대한 시민사회단체들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건강세상네트워크는 27일 성명을 통해 의료법인의 부대사업 범위를 확대하고, 의료광고의 범위를 확대하는 것을 골자로 한 의료법 개정안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이 단체는 의료기관의 부대사업 범위 확대가 자칫 환자들에게 그 책임이 전가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건강세상은 “노인 및 아동복지 시설 운영 뿐만 아니라 건강기능성식품판매도 허용하면서 사실상 병원에게 진료 이외의 수익 보전책을 마련해 주는 것”이라면서 “게다가 이들 사업은 환자의 부담을 증가시키는 것을 대가로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건강세상은 “병원에서 판매하는 건강기능성식품을 환자 입장에서 거부하기가 쉽지 않으며 노인 및 아동복지시설은 자칫 의료공급자들에 의하여 수요를 창출하는 도구로 변질될 가능성이 높다”고 강조했다.
‘조산방법’이나 ‘진료방법’에 대한 광고를 허용한 조항에 대해서도 반대 입장을 명확히 했다.
건강세상은 “‘진료방법’과 '조산방법‘을 허용할 경우 의학적 타당성과 비용효과성에 대한 검증없이 악용될 소지가 높다”면서 “광고허용은 객관적이고 타당한 평가에 기초하기 보다는 이미지를 강조한 광고를 확대재생산하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지적했다.
건강세상은 아울러 ‘선택진료제’의 정보를 강화하는 이번 법안에 대해 “선택진료비는 사실상 수가보전책”이라면서 폐지할 것으로 요구했다.
한편 의료연대회의는 25일 성명을 통해 유필우 의원의 의료법 개정안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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