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경제자유구역에 두 번째 들어설 외국인 전용 병원이 설립될 경우 시유지에 한해 임대료 등이 전액 또는 일부 감면될 전망이다.
인천시는 24일 조제규칙심의위원회를 열어 외국 의료기관과 교육기관이 설립될 경우 시유지에 대한 임대료와 사용료를 전액감면할 수 있는 내용의 공유재산관리조례개정안을 확정, 시의회에 제출했다.
개정안은 현행 송도 등 자유경제구역내 시유지가 마련될 경우 임대료를 전액 무상 또는 시한제 무상제공이 가능토록 돼 있으며 외국인 전용 약국의 경우도 사용료의 75%까지 감면해줄 수 있도록 했다.
이와관련 경제자유구역청 관계자는 “현행 송도에 마련된 병원부지는 시유지가 아닌만큼 해당이 없다” 며 “제2의 외국병원이 들어설 경우 시유지에 한해 이같은 혜택을 제공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것” 이라고 설명했다.
시의회 관계자는 "시청에서 마련한 조례개정안은 기획행정위원회를 거쳐 본회의에서 확정돼야 효력이 발휘된다" 며 "시유지에 국한된 사안으로 실제 자유구역청내 시유지의 확보가 우선 관건이 될 것" 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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