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6월 약대 6년제를 위해 한-약-정이 합의한 약사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국회는 30일 본회의를 열어 한약사 국가시험 응시 자격을 한약학과 졸업자로 하고, 한약사회 법정단체 인정을 골자로한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통과시켰다.
대통령 공포 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되는 개정안은 한약사국가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자격 요건을 한약학과를 졸업한 자로 명확히 규정했다.
개정안은 또 한약사의 자질향상 및 권익을 향상하고 한약에 관한 연구 등을 수행하기 위해 한약사를 회원으로 하는 '대한한약사회'를 설립할 수 있도록 하고, 종전에 민법에 의해 설립된 사단법인 대한한약사회의 모든 권리와 의무는 총회의 결의 및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이 법에 따라 설립되는 대한한약사회가 승계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한약사는 당연히 한약사회의 회원이 되도록 하고, 그 밖에 연수교육, 지부설치, 협조의무, 경비 보조 등과 관련된 사항은 약사회와 동일하게 적용받도록 하는 근거도 마련했다.
이에 따라 약사회가 추진중인 약대 6년제가 급물살을 타게 될 전망이다. 당시 합의는 정부가 약대 6년제 추진을 위해 한의사회의 통합약사 우려를 불식하는 차원에서 '딜'을 주도했기 때문이다.
의료계 한 관계자는 "약사법 개정안의 국회통과는 약사들에게는 약대 6년제를를 기정사실화 해준 것이나 다름 없다"고 논평했다.
한편 교육부는 오는 2009학년도부터 현행 4년제인 약대 학제를 학부과정 2년을 끝낸 학생을 선발해 4년간 전문교육을 실시하는 '2(예과)+4(본과) 체제'로 전환하는 약대 학제개편안을 두고 5일 공청회를 갖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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