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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법개정안 법사위 통과...6년제 탄력받나

박진규
발행날짜: 2005-06-29 12:19:43

'한약과목 이수자만 한약사 자격' 오늘 본회의 심의

의료계와 약계가 내달 5일로 예정된 약대 학제개편 공청회에 총동원령을 내린 가운데 지난해 한-약-정이 약대 6년제 개편을 전제로 합의한 약사법 개정안이 국회 통과를 목전에 두고 있다.

국회 법제사회위원회는 29일 새벽 보건복지위가 상정한 약사법 3조2항의 개정안을 원안대로 통과, 오늘 열리는 본회의에 넘겼다.

이에 따라 이 법안은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된 후 대통령이 공포한 시점에서 6개월 후 법률로 확정될 전망이다.

이날 법사위를 통과한 약사법개정안은 정부와 강기정 의원이 각각 상정한 법안의 대안법안으로, 한약학과에서 대통령령(제14319호)이 정한 한약관련 과목을 이수하고 한약사 국가시험에 합격한 자에게만 한약사 면허를 부여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 법이 발효되면 약사는 한약사 자격시험을 치를 수 없다.

법안은 또 한약사회를 약사법상 법정단체로 인정했다.

한-약-정은 지난해 6월 여러차례 진통을 겪은 끝에 약대 6년제도입을 전제로 '통합약사'에 대한 한의계의 우려를 불식하기 위해 약사법 개정에 합의했다.

당시 이 합의에 대해 의료계는 약대 6년제를 강행하기 위한 밀실합의라는 며 강하게 반발했고, 전국한의과대학학생회연합회 소속 한의대생 3000여명은 경희대에서 대규모 집회를 갖고 약대 6년제 총력저지를 선언하는 등 파문을 일으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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