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혈액제제와 에이즈에 감염된 혈우병 환자들의 인과관계를 인정, 손해배상 청구 판결을 내린 것과 관련해 치열한 법정 싸움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지난 2003년 혈우병 환자 이모(16)군 등 16명의 환우와 가족 등 69명은 (주)녹십자의 혈액제제로 치료하다 에이즈에 감염됐다고 주장하며 녹십자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최근 서울동부지법 민사 11부(백춘기 부장판사)는 이 인과관계를 인정, 이군에게 3000만원을, 그 가족에게는 2000만원을 지급하라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그러나 나머지 환자들에 대해선 10년이 넘은 시점에 소송을 제기해 손해배상 채권 공소시효가 소멸됐다는 이유로 소를 기각했다.
이와 관련, 혈우병환자들의 모임인 한국코헴회는 11일 기자회견을 열어 “손배채권 시효 소멸을 이유로 청구를 기각한 것을 인정할 수 없다”며 “사건 발생 후 10년 동안 녹십자의 방해로 원인조차 제대로 알 수 없었으나 이제야 사실이 확인됐는데 배상을 인정하지 않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한국코헴회는 판결문이 도착하는대로 이들 환자들에 대한 항소를 제기하고 녹십자측에 그 책임을 물을 방침이다.
코헴회는 “녹십자는 인과관계가 밝혀진 이상 소멸시효와 무관하게 혈우환자와 가족들에게 사과하고 에이즈 감염에 대한 도덕적 책임을 다해야 할 것”이라며 “특히 적극적인 보상을 해 회사와 환자들간의 앙금을 해소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못박았다.
특히 이날 간담회에서 코헴회는 이미 인과관계에 대한 객관적 비공개 근거 자료까지 확보하고 있다는 입장을 밝혀 이 자료의 파장이 앞으로 진행될 항소의 결정적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관측된다.
하지만 이미 녹십자는 손해배상청구를 인정한 재판부의 판결에 불복하며 항소할 예정임을 분명히 한 바 있어 파장이 예상되고 있다.
녹십자는 “혈우병 환자들의 에이즈 바이러스 감염에 대해 아직까지 어떤 원인규명도 명확하게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내려진 판결”이라며 “이번 판결을 결코 인정할 수 없어 즉각 항소할 것”이라고 불만을 표했다.
또 녹십자는 “항소심에서 피고측이 제시한 국내외 전문가들의 연구결과가 조사위원회의 조사결과 보다 과학적으로 더 공정하게 신뢰할 만하다고 인정될 경우 판결내용은 얼마든지 뒤바뀔 수 있다”고 자신감을 내비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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