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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국 불법신고센터는 약대 6년제 호도용"

안창욱
발행날짜: 2005-08-20 07:16:04

복지부 발표 비난 쇄도...교육부 학제개편 근거도 "글쎄"

보건복지부가 약국의 불법행위를 막기 위해 신고센터를 개설하겠다고 발표한 것이 도마에 오르고 있다.

또한 약대 2+4학제 개편과 관련, 교육인적자원부의 약제개편 근거가 설득력이 약하다는 지적이다.

보건복지부는 19일 교육부의 약대 학제개편 발표와 동시에 약국의 무면허 의료행위와 의약분업 위반행위를 막기 위해 ‘불법의료행위 신고센터’를 운영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한 개원의는 “약사의 불법 의료행위는 지금도 보건소에 신고하면 되는데 신고센터를 개설한다고 근절되느냐”면서 “정부가 약대 6년제 비판 여론을 호도하기 위해 국민을 기만하고 있다”고 맹비난했다.

또다른 개원의 역시 "사이비 의료를 처벌할 수 없거나 신고할데가 없어 약국의 불법행위가 난무하느냐"고 되물었다.

교육인적자원부가 이날 약대 수업연한을 현 4년에서 6년으로 연장하고, 이를 위해 2009학년도부터 2+4학제로 개편한다고 발표한 것도 논리가 석연치 않다.

교육부는 약대 학제개편 근거로 실무실습교육이 미미하고, 신입약사의 조제역량 미미, 의약분업 이후 약사직무 변화 등을 들었다.

교육부는 “약사면허 취득자의 70% 이상이 개국약사로 진출하고 있어 실무적 약사양성교육이 강화되어야 하지만 약대 교과목 가운데 실무이론과 실무실습이 10%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개국약사가 취급하는 의약품이 분업 이전 612품목에서 분업후 1150품목으로 대폭 늘어 약사직무 변화에 대처할 필요성이 있다는 게 교육부의 입장이다.

특히 교육부는 2004년 12월 오즈컨설팅이 신입약사의 3개월 수습후 조제역량을 평가한 결과 5점 만점에 2.16점(약력관리 1.52점, 처방전 검토 1.98점, 조제 2.82점, 조제실 제제 1.63점, 복약지도 1.86점, 조제감사 2.73점, 투약 2.93점 등)으로 매우 낮은 평가를 받았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교육부는 “선배약사가 함께 일을 하면서 일하는 방법을 계속 가르쳐야 하는 수준”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나 이같은 문제가 약대 학제를 4년제에서 6년제로 늘려야 해결 가능한 것인가에 대해서는 여전히 의문이다.

의협은 ‘약대 6년제 문제점 자료집’을 통해 약학교육과정과 약사국시과목과의 관계를 분석한 결과 전국 20개 약대에서 99년 한해 동안 개설 운영된 교과목 중 73%가 약사국시과목과 관련된 강좌였다고 비판한 바 있다.

의협은 “분야별로 유사과목들이 중첩개설된 것이 특징이며 진정한 약사로서 실용학문분야의 과목이 부족하다”고 꼬집었다.

약사국가시험에 치중한 과목 편성으로 인해 약대교육이 문제가 되고, 그로 인한 질 낮은 약사가 배출되고 있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유사과목 중복을 줄이고, 실용학문 위주로 교과목을 편성하면 된다는 것이다.

서울약대 권경희 박사도 지난 2000년 한국임상약학회지에 이와 비슷한 연구논문을 게재한 바 있다.

교육부도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약사국시 과목 중심의 주입식교육에서 탈피해 약화사고 예방과 대응과 같은 문제해결능력 등 약사로서 포괄적 능력을 갖추도록 교육과정을 개선하도록 유도하고, 약사국시를 실무수행능력 평가방식으로 개선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현 약대 학제의 문제는 약사국시를 위한 주입식교육에 있다는 것을 인정하면서도 약제 연장을 대책으로 제시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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