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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은 이렇게 줄여라" 절세 8계명

박진규
발행날짜: 2005-08-21 16:57:41

이지영 회계사, "많게는 수천만원까지 절세 가능"

"어떻게 하면 합법적으로 세금을 줄일 수 있을까?"

지속적인 경기침체의 여파로 개원가가 경영난에 빠지면서 한푼의 세금이라도 합리적으로 줄이기 위한 개원의사들이 크게 증가하고 있다.

특히 개원을 앞둔 개원 예정의들의 경우, 거의 대부분 적지 않은 빚을 지고 개원을 준비하기에 세금을 줄이는 방법에 더욱 관심이 크다.

이지영 회계사(미래세무회계)는 "세금을 줄일 수 있는 간단하고도 쉬운 방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의사들이 이를 간과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조금 귀찮더라도 절세습관을 직접 실천한다면 많게는 수 천만원까지의 세금을 절약할 수 있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할 것"이라며 '개원가 세금절세 8계명'을 소개했다.

다음은 이지영 회계사가 밝힌 '개원가 세금절세 8계명'.

▲개원과 동시에 장부를 작성할 것(개원초기 기장의무가 없더라도 기장을 하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고, 적자가 났을 시 적자사실을 인정받아 다음해에 소득이 발생했을 때 공제 받을 수 있다).

▲각종 세액공제와 감면을 놓치지 말 것(수입증가와 고용증대, 의료기 투자 등 자식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은 꼭 챙겨야 한다. 그러나 이는 복잡해 직접 확인하기 어려움이 따르므로 거래하고 있는 회계사나 세무사 등에게 문의하도록 한다).

▲자신에게 맞는 감가상각방법과 내용연수(고정자산의 이용가능 연수)를 선택·신고할 것(이 때 반드시 향후 투자계획, 의원운영계획 등을 고려해야 한다).

▲직원퇴직금을 장부상에 반영할 것(직원퇴직금의 경우 실제 지급하지 않았더라도 지급해야 할 금액을 장부상에 반영하면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각종 영수증을 반드시 챙길 것(소액이라도 연간 모으면 제법 큰 금액이 될 수 있으며, 영수증을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계좌이체 등의 방법을 통해 거래사실에 대한 증빙을 남겨 놓는다).

▲언제나 소득공제를 생각할 것(저축이나 투자를 할 경우 소득공제 가능여부를 확인한 후 연금저축 등 되도록 소득공제가 가능한 종류를 선택한다).

▲소득이 많은 사람에게 몰아줄 것(맞벌이 부부일 경우 소득공제·인적공제 등은 소득이 많은 사람이 몰아서 받도록 한다).

▲각종 신고, 납부의무를 준수할 것(각종 신고와 납부기일을 준수해 필요없는 가산세 등을 물지 않도록 한다. 만일 자금이 부족해 기일 내 납부를 못할지라도 신고는 제 때 한다면 가산세를 줄일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이 회계사는 "실제로 의료기관 세무 기장을 하다보면 사소한 사항을 잘 챙기느냐의 그렇지 못하느냐 여부에 따라서 납부하는 세금 액수가 수 백만원에서 수 천만원까지 차이나는 것을 많이 본다"며 "위의 사항만 꼼꼼히 챙기고, 철저히 지켜도 세금으로 손실되는 병원 비용을 줄이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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