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비밀번호 변경안내 주기적인 비밀번호 변경으로 개인정보를 지켜주세요.
안전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3개월마다 비밀번호를 변경해주세요.
※ 비밀번호는 마이페이지에서도 변경 가능합니다.
30일간 보이지 않기
  • 학술
  • 학술대회

혈액관리료 적정 보상 필요

박진규
발행날짜: 2003-09-01 12:09:12

병협, 복지부에 별도산정 건의

대한병원협회(회장 김광태)는 병원관리료에 포함되어 있는 혈액관리료를 별도로 산정, 적정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할 것을 복지부에 건의했다고 1일 밝혔다.

병협은 건의서에서 "환자의 생명과 직결되는 만큼 병원에서는 각종 직․간접 비용을 들여 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있지만 적정한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말했다.

병협은 혈액제제는 현행법상 의약품이며, 의약품에는 현행법상 의약품관리료가 책정되어 있으므로 혈액관리료의 책정은 법적으로도 당위성이 인정된다며 혈액관리료를 별도 산정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혈액형 검사료가 입원기간 중 2회만 인정되는 점, 교차시험료를 수혈받은 혈액에 대해서만 지불하는 점, 준비된 혈액의 폐기시 혈액비용을 전적으로 병원 부담으로 두는 점, 검사료에 종별가산율이 적용되지 않는 점 등을 병원내 혈액은행의 적자를 부추기는 요인이라고 지적하며 개선을 촉구했다.

앞서 대한수혈학회는 현행 혈액수가가 혈액공급자(적십자 혈액원) 측의 입장만 반영되고 병원내 혈액은행에서의 관리비용을 전혀 반영하지 않은 것은 부당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댓글
새로고침
  • 최신순
  • 추천순
댓글운영규칙
댓글운영규칙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
더보기
이메일 무단수집 거부
메디칼타임즈 홈페이지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방법을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 처벌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