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5월부터 7월까지 3개월간 병·의원 91곳, 약국 396곳이 임의 대체조제 등 의약분업 위반행위로 적발돼 자격정지 등 행정처분을 받은 것으로 집계됐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5월부터 7월까지 의약분업 감시단에 의해 적발된 의약분업 위반행위 적발업소는 모두 487곳이라고 1일 밝혔다.
의약분업 감시단은 이 기간동안 의료기관 9천444곳, 약국 1만4천31곳 등 모두 2만3천475곳의 요양기관을 방문해 단속활동을 벌였다.
병의원의 경우 9천444곳을 방문해 91건의 위반사례를 적발했다. 유형별로는 원내조제 10건, 간호기록부 미작성 등 기타사항이 81건이었다.
복지부는 이에 따라 27곳을 고발하고 영업정지 2곳, 자격정지 15곳, 시정명령 60곳 등의 행정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약국의 경우 396곳이 적발된 가운데 82곳은 변경 수정 대체조제, 8곳은 임의조제, 기타 306곳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113곳이 고발된 것을 비롯해 영업정지(230곳), 자격정지(63곳), 시정명령(100곳) 등의 행정처분을 받았다.
한편 복지부는 감시단을 운영하지 않고 공무원이 직접 단속에 나선 지난해의 경우 모두 3만6천509곳의 요양기관을 방문해 모두 656곳을 적발했으며 이 가운데 794곳(병의원 199곳, 약국 457곳)을 행정처분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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