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이비인후과학회(이사장 황순재)와 한나라당 안명옥 의원은 9일 오후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귀의 날' 기념 토론회를 열고 청각검사 법제화에 대한 논의를 벌였다.
이날 청각학회 박기현 회장(아주의대)은 "지난 7년간 국내에서 500명 당 1명꼴로 선천성 청각장애아가 태어나고 있다"며 "생후 6개월내에 소리자극이 중요하기 때문에 청각장애는 조기발견과 치료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번 토론회를 주최한 안명옥 의원은 "질병과 장애를 조기에 발견하여 치료하는 것은 최악의 상황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전제하고 "신생아 청각장애는 사회와의 단절을 의미하는 것으로 청력검사 법제화를 통해 청각장애인 발생을 방지해야 한다"며 법제화의 당위성을 강조했다.
복지부 왕진호 前장애인정책과장은 "청각 장애인은 전체 장애인의 8.9%로 지체, 시각, 뇌병변 다음으로 많은 장애유형에 속한다"며 "조사결과 청각장애인의 절반(46.2%) 가량이 국가차원의 생계지원을 원해 사회적인 관심이 필요한 것으로 분석됐다"고 피력했다.
앞서 황순재 이사장(고려의대)은 "선천성 청각장애를 생후 1~2개월내에 발견하면 보청기 사용과 인공와우수술 등으로 대부분 정상적인 활동을 할 수 있다"고 언급하고 "현재와 같은 저출산 시대에 청각장애인에 대한 조기검사와 재활은 경제적 이득 이상의 의미가 있다"며 정부의 정책적 지원을 촉구했다.현재
한편, 안명옥 의원(보건복지위)은 지난 2일 청력과 시력 등 선천성 장애를 유발하는 질환의 발달선별검사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모자보건법 개정청원'을 국회에 제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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