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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5일 근무 대비 '당번 의원'제도 시행

박진규
발행날짜: 2003-09-02 11:09:45

의료계, 토요일 진료시 휴일가산료 인정해야

정부는 주5일 근무제가 정착될 때까지 보건소 및 국공립병원은 격주휴무 등을 통해 토요일 정상 근무체계 유지키로 했다.

또 응급의료체계를 강화하고 당번 의원•약국 제도를 조기 시행하고 당번약국 효과가 미흡하다고 판단될 경우 일부 의약품의 약국외 판매 허용 등 추가대책을 강구키로 했다.

당번의원과 약국 명단은 각 지자체 보건소 홈페이지에 게재될 예정이다.

특히 정부는 당번 의원과 약국에서 원활한 진료 조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보건소 주관으로 지역약사회와 의사회의 협조를 받아 의원과 주변약국이 함께 문을 열 수 있도록 유도해나갈 계획이다.

정부는 또 권역별 응급의료센타를 균형적으로 재배치하고 취약지 응급의료센터 건립비용을 융자 지원하며 거점별 전문응급의료센터도 지정,육성키로 했다.

이와 함께 응급 전문간호사 제도도입 등 응급의료 전문인력을 확충하고 신속한 이송체계를 확립해 국민들의 응급대처 능력 향상을 도모키로 했다.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지원, 휴일 보육프로그램 개발•보급, 시설 개방, 자원봉사 인력 활용 등을 통한 복지서비스도 지속적으로 유지해 나가기로 했다.

정부는 이같은 대책에 대한 세부 추진방안을 연말까지 마련하기 위해 보건복지부 등 관계부처에 T/F팀을 설치, 운영할 방침이다.

국무조정실은 1일 이같은 내용을 주요 뼈대로 하는 주5일 근무제 도입 관련 후속대책추진 기본방향을 마련 각 부처에 시달했다.

한편 의료계는 주5일 근무제가 시행되면 토요일 진료시 휴일가산료를 인정해야 한다는 입장이어서 정부의 수용여부가 쟁점으로 부각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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