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의기업인 동광제약의 자금을 횡령한 사건과 관련 이중 일부 공적자금이 병원에 리베이트로 제공된 것으로 파악돼 검찰의 수사가 확대된다.
22일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공적자금비리합동단속반은 화의기업인 동광제약의 임직원 비리 수사결과 회사자금을 관계사 부당지원, 리베이트, 개인용도 등으로 102억여원을 횡령한 전 대표이사 오모씨(71)와 경리이사 유모씨(40세), 경리차장 박모씨(41)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횡령액중 6~7억정도를 병원 등지에 리베이트로 제공했다는 관련자들의 진술에 따라 이부분에 대해 검찰은 지속 수사한다는 방침으로 동광제약發 병원에 대한 전면적인 리베이트 수사가 불가피해졌다.
이명재 부장검사는 “차명계좌 자금 흐름을 파악한 결과 최소 6~7억정도가 리베이트 비용으로 제공됐을 것으로 추정된다” 며 “공적자금이 유출된 만큼 병원에 대한 수사를 진행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이어 “관련자들의 진술도 일부 금액이 리베이트로 제공됐다며 계좌추적과 일치하고 있다” 며 수사의 확대의지를 밝혔다.
복지부 국정감사에서 S병원 금품 제공 58개 명단이 공개되고 H사의 신종 리베이트제공방법 등 공론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검찰의 수사확대 계획 발표가 이어지면서 리베이트 수사에 대한 압박이 현실화됐다.
한편 검찰에 따르면 오모씨는 유모씨와 공모 기존 경영진이 계속 경영하는 화의제도를 악용, 총 51명 221개 차명계좌에 비자금을 입금하는 방식으로 변칙회계 처리된 비용을 횡령해 온 혐의를, 박모씨는 비자금 1억을 빼돌려 자신의 아파트를 구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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