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 허위청구가 의심되는 병,의원과 약국 68곳을 대상으로 복지부가 현지 방문조사를 벌인다.
보건복지부는 3일 수진자조회와 진료비 심사과정에서 부정청구 개연성이 높고 민원이 자주 발생한 병,의원·약국 등 60곳을 대상으로 22일부터 내달 11일까지 20일간 현지조사를 벌일 예정이라고 밝혔다.
복지부는 아울러 18일부터 내달 1일까지 의료급여 환자의 진료비를 높게 산정하거나 내원일수 등을 부풀려 청구한 의료급여기관 8곳을 실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번 현지조사 결과 부당·허위청구가 사실로 확인되면 업무정지나 부당이득금 환수 등 행정처분할 계획이라고 복지부는 밝혔다.
복지부는 또 국세청과 연계해 같은 직종의 평균수입보다 소득을 낮게 신고한 의사와 약사, 변호사등 고소득 전문직 사업장 2만여곳을 대상으로 실제 소득 파악을 위한 실태조사를 벌일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실제 소득에 따른 건강보험료 징수를 위해 내달까지 계속되는 이번 실태조사에 앞서 복지부는 고소득전문직종의 특별관리 대상 업소를 1만1천곳에서 2만1천곳으로 확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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