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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노당 "미즈메디병원 불법 배아연구 진행"

장종원
발행날짜: 2005-09-28 17:27:07

복지부 장관 승인없이 안받아... 1년이하 징역에 해당

미즈메디병원 노성일 이사장 등 황우석 사단의 생명과학자들이 인간배아연구를 시행하면서 윤리규정을 포함한 법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러나 보건복지부는 이들 연구에 중단조치나 법적 제재를 가하지 않고 있어 봐주기 의혹이 일고 있다.

민주노동당 정책위원회는 28일 "미즈메디병원 노성일 이사장이 생명윤리법에 의해 보건복지부 장관으로부터 승인을 받지 않고, 배아연구계획을 진행해 왔다"고 밝혔다.

미즈메디 노성일 이사장은 보건복지부가 배아연구계획서를 제출해 ‘검토보류’로 승인을 받지 못했지만, 과학기술부 세포응용연구사업단으로부터 총3억5천만원의 연구비를 받아 9월 현재 지급받은 연구비의 25%인 8천7백만원을 집행했다.

지난 1월 1일부터 시행된 생명윤리법에 따르면 배아연구는 보건복지부 장관의 승인을 얻은 후에 진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위반시 1년 이하의 징역 및 2천만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정책위는 "노성일 이사장이 불법적으로 배아연구를 진행하고 있는 현재까지도 생명윤리법 주관부서인 보건복지부는 연구중단 등 필요한 조치를 전혀 취하지 않고 있으며 연구비를 지원하고 있는 과학기술부 및 세포응용연구사업단 역시 이 문제를 방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책위는 "윤리적 논란이 많은 배아줄기세포연구 및 체세포핵이식 배아복제 등의 연구 진행을 위해서 정부가 마련한 윤리적 안전장치가 제대로 작동하는지 의문이다"면서 "정부의 윤리적 안전장치가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 시급히 재점검하여 보완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즉각 해명자료를 내고 "미즈메디병원의 배아연구계획에 대하여 자체 배아연구계획심의자문위원단의 심의를 거쳐 심의 보류 결정을 내리고, 그 결과를 즉시 과학기술부 및 해당 기관 등에 통보했다"면서 "판정이 '승인 불가'가 아닌 '심의 보류'인만큼, 과학기술부에서는 최종 승인 여부를 기다리며, 연구비 환수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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