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행정법원 행정2부(재판장 한강현 부장판사)는 지난 1월 치과의사 국가시험에 응시했던 조모(42)씨 등 3명이 "시험 문제지와 정답지를 공개하라"며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3일 이같이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치과의사 국가시험이 문제은행 출제방식을 택하고 있는 이상 시험문제를 공개할 경우 기출문제의 재출제가 불가능해 문제은행 정상유지가 어려워지고 매년 문제를 개발하더라도 출제가능한 범위도 점차 좁아져 시험을 통한 수험생 실력측정에 상당한 지장을 받게 된다"고 밝혔다.
조씨 등은 지난 1월 치과의사 국가시험에 응시했다가 점수미달로 모두 불합격되자 "문제가 사전유출됐다는 의혹이 있다"며 지난 3월 국시원에 시험 문제지와 정답지 및 자신들의 답안 사본 공개를 청구했으나 거부당하자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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