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관들의 건강보험공단 보험급여비 압류액이 1조원에 육박, 의료계의 심각한 경영난을 그대로 보여줬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이성재)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민주당 김성순(송파을) 의원에게 국정감사자료로 제출한 ‘의료기관 및 약국 건강보험급여비 압류 현황’에 의하면 2003년 7월말 현재 의료기관 및 약국 1,386개소의 건강보험급여비 총 1조34억원이 압류 또는 가압류된 것으로 집계됐다.
의료기관 종별로 살펴보면 ▲종합병원이 50개소 1,702억원 ▲병원급 167개소 4,066억원 ▲의원급 435개소 1,923억원 ▲치과 병․의원은 211개소 727억원 ▲한방 병․의원은 177개소 825억원 등으로 의료기관의 압류액만 1조원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약국은 346개소 791억원이 압류청구된 것으로 집계됐다.
건강보험공단은 압류청구액에 대해서 “해당 의료기관 및 약국 등 요양기관에서 진료비 및 약제비를 청구할 경우 압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2003년 7월말 기준 압류요양기관 1,386개소는 전체요양기관 6만7,293개소의 2.06%에 해당하는 것으로, 2002년 12월말의 1.99%(전체요양기관 6만5,471개소 중 1,303개소)보다 0.07% 증가한 것이다.
또한 2003년 7월말 현재 압류청구총액 1조34억원은 2002년 12월말의 6,654억원보다 무려 50.79%(3,380억원)나 더 증가한 규모이다.
김성순 의원은 “압류요양기관과 압류청구액이 현저히 증가한 것은 경기침체가 지속되면서 국민들의 소비심리가 위축돼 의료이용률이 감소함에 따라 요양기관의 경영난이 더욱 악화되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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