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사회(회장 박한성)는 오는 9일 금년 3/4분기 자율지도 대상 의료기관을 의사회로 소집하여 자율지도 교육을 실시한다.
자율지도제는 보건복지부의 현지 실사에 앞서 지역의사회에서 자율시정에 대한 기회를 갖도록 하는 것으로 1차와 2차 시정 통보에 이어 미흡한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한다.
자율지도 대상 기관은 평균 청구액 보다 125~130% 등 일정 범위 이상인 기관에 대해 점수를 부과하여 1차 자율지도기관은 5점 이상이 해당된다.
2차 자율지도기관은 1차 시정 통보된 기관 중 종합점수 7점 이상으로 지역의사회의 소집교육은 1차 통보기관 중 종합점수 11점 이상인 기관에 대해 실시된다.
1차와 2차 시정 통보 이후에도 종합점수 11점 이상인 기관에 대해서는 보건복지부 현지 실사로 이어진다.
소집 교육 내용으로는 진료비 청구를 하면서 타기관과 현저히 벗어나는 청구에 대한 주의 요망과 본인부담금 수납대장 등 필수 장부에 대한 구비 철저에 대한 교육으로 진행된다.
의사회 관계자는 이와 관련 “대부분 의원에서는 원장이 혼자 각종 고지서나 잔무처리를 하고 있어 필수 장부에 대해 소홀한 경우가 많으나 실사에서는 장부를 장 챙겨 놓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서울시의사회의 경우 매년 소집교육 대상 기관이 5개 기관 미만이다”고 밝혔다.
금번 서울시사회의 자율지도 대상기관은 총 64개 기관으로 최종 3개 기관에 대한 소집 교육이 실시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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