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공의에 대한 연간 10일 휴가를 보장토록 대전협과 병협간 소합의서가 체결됐으나 아직 이를 이행하는 않는 병원이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8일 열린 대전협 대의원총회에서 권창희 복지이사는 35개 병원에 대해 전국병원 휴가현황을 조사한 결과, 20개 병원만이 10일 휴가를 실시하고 있으며 15곳은 이행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미사용일수에 대해 급여를 지급하는 병원은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이에 대전협은 병협에 미실시병원에 대한 패널티 적용등 대책을 건의키로 했다.
아알러 소합의서의 이행이 강제성을 갖지 못하는데 대한 근원적인 대책 마련등을 진행키로 했다.
이번 조사를 통해 10일 휴가를 실시하는 병원은 다음과 같다.(순서는 무순)
△원자력병원 △용인정신병원 △원주기독병원 △국립서울병원 △경북대병원 △국립감호정신병원 △대전을지대병원(반반씩 나눠 사용) △대구카톨릭병원(7일, 미사용보상) △계명대병원 △중앙대병원 △동아대병원 △강남성모병원 △고려대병원 △한향대병원(2년후 14일 확대) △삼성서울병원 △가톨릭의료원 △경희의료원 △한림대의료원 △세브란스병원 △순천향대병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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