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합 의혹이 제기된 서울 상도동 소재 E약국과 E피부과의원에 대해 보건복지부가 증빙자료 부족을 이유로 결론 내리기를 유보했다.
다만 의약분업 예외지역 위반과 과다청구 등이 지적된 용인의 Y피부과에 대해서는 위법 사실을 일부 확인했다.
보건복지부는 10일 E약국과 E피부과의원, 용인시 Y피부과에 대한 정밀 현지실사를 통해 이같은 결론에 이르렀다고 밝혔다.
"처방전 99%가 아래층 약국에... 담합확인 안돼"
복지부는 먼저 E피부과의 처방전 4만3,827건 중 43,400건(99%)이 E약국에서 처리되고 있으며, E약국에서 조제하는 처방전의 95%가 E피부과의원의 처방인 것을 확인했다.
그러나 E약국 개설자가 바뀌었고, 약국간의 편의 제공 사실도 발견하지 못해 담합 의혹을 밝혀내진 못했다. 복지부는 "답합의혹의 증빙자료가 부족했다"면서 "향후 담합 입증을 위한 지속적 감시와 함께 법적 제도 개선을 통해 담합 방지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오인소지가 있다고 지적된 '초록색 연고곽'과 관련해서는 E약국측에서 연고곽에 제약업소 제품명칭을 스티커로 부착하는 조치를 취했다.
복지부는 또 평균 41%의 처방률을 기록하고 있는 E피부과의 스테로이드 처방과 관련해서는 의사협회(피부과개원의협의회)로부터 '적정하다'는 조언을 받아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복지부는 본인부담금 과다 청구 의혹에 대해서도 환자에게 직접 문의한 결과 별다른 혐의점을 발견할 수 없었다고 전했다.
Y피부과 "분업예외지역 취소-과다청구 확인"
E약국·피부과와는 달리 경기도 용인의 Y피부과는 의약분업 예외지역 지정에 문제가 있음이 드러났으며, 과다청구 사실도 확인됐다.
Y피부과는 분업시행 당시에는 읍단위지역으로 '한센병집단정착촌'이고 인근 약국도 1.6km 떨어져 있어 분업 예외지역으로 지정됐지만 현재는 동단위로 승격됐으며 800m 반경안에 약국이 개설된 상황.
복지부는 용인시 보건소로 하여금 의약분업예외 의료기관 지정해제 절차를 진행토록 했으며 용인시 보건소는 지난7일 Y피부과를 포함한 병의원과 약국 10곳에 대해 의약분업 예외지역 지정취소 예고기간을 공고했다.
아울러 스테로이드 과다처방 의혹에 대해서는 복지부가 Y피부과의 3개월치 처방을 조사한 결과 방문환자의 86%이상이 스테로이드 처방을 받고 있었는데, 의사협회는 건선환자, 알레르기성접촉피부염 환자, 지루성피부염환자, 만성단순태선 환자에 전신적 스테로이드 투여는 과다하다는 판단을 내렸다.
Y피부과는 또 싸이메트정(36원, 부광약품) 및 메니솔론정(183원, 삼천리제약) 등을 처방시 삭감 우려해 청구하지 않고 환자에게 징수해 조사기간인 6개월간 총 3200명에게 1600만원을 환자부담으로 전가시켰던 것으로 실사 결과 밝혀졌다.
한편 최초 의혹을 제기했던 정형근 의원측은 이번조사결과와 관련해 "사실상 담합임에도 관련 법령의 미비로 정부가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면서 "이같은 담합을 방치한채 의약분업할 이유가 있는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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