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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협, 간호법 제정위한 서명운동 돌입

이창열
발행날짜: 2003-09-09 06:29:01

간호교육제도 일원화·간호법 제정 등 촉구

대한간호사협회(회장 김의숙)가 간호교육제도 일원화 및 간호법 제정을 위한 범국민 서명운동을 9일부터 무기한 전개하기로 했다.

앞서 간협은 지난 달 30일 열린 대표자회의를 통해 간호계의 숙원과제인 간호교육제도 4년제 일원화 및 간호법 제정을 실현시키자는 결의를 다지고 이를 촉구하는 내용의 건의문을 채택한 바 있다.

간협은 건의문에서 “국민들은 현재의 이원화된 간호교육제도로 인해 양질의 간호를 보장받지 못하고 있으며 의료법은 간호사와 간호업무를 법적으로 제대로 규정하고 있지 못함에 따라 국민에게 제공되는 보건의료서비스의 수준을 저하시키고 국제 경쟁력 약화를 초래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건의문은 이어 “따라서 다가오는 의료시장 개방과 노령인구 증가로 인한 간호수요와 영역의 확대 등 국내 의료환경의 급격한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변화와 개혁이 절실히 요구된다”고 촉구했다.

간협은 간호교육제도의 4년제 일원화를 주장하며 “국민에게 제공되는 간호서비스의 수준 향상은 시대적 요청이다”며 “그럼에도 현 교육제도는 두 개의 학위로 단일 면허자를 양성하여 동일한 업무를 부여하고 있다”고 밝혔다.

간협은 특히 “현행 의료법은 보건의료 직종의 분화와 업무의 다양화, 의료환경의 급격한 변화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며 “간호법을 제정하여 의료 및 간호분야에 대한 보건의료인력간의 역할을 재정리하여 간호서비스에 대한 국민의 권리가 법적으로 보장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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