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칼타임즈=]
식품의약품안전청이 2000년 의약정 합의와 약사법 규정에도 불구하고 10정 미만 포장단위 일반의약품의 생산, 판매를 허가한 것으로 드러났다.
대한의사협회(회장 김재정)는 여기에 대해 즉각 반발, 식약청을 복지부에 고발했다.
7일 의협에 따르면 식품의약품안전청은 U제약의 알러지성비염치료제 S캅셀(일반의약품)에 대해 포장단위 4캅셀짜리 허가를 내줬다. 실제로 U제약은 자사 홈페이지 제품설명 코너에 제품의 효능·효과에 대한 설명과 함께 4, 10, 30, 50, 100, 200, 500 캅셀의 포장단위까지 명시해 놓았다.
이에 대해 의협은 일반약의 경우 10정이 최소포장 단위인 의약정 합의를 무시했으며, 아울러 약사법 39조(개봉판매금지)도 위반했다며 식약청을 복지부에 고발했다.
약사법 39조와 관련, 2000년 12월 나온 일반의약품 최소포장단위 생산안내 행정해석은 '식품의약품안전청 및 한국제약협회 등을 통하여 일반의약품중 정제 및 캅셀제가 10정 미만의 소포장으로 생산, 판매되지 않도록 제약회사(수입자)에 지침을 통보하도록 했다.
또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은 제약회사 등이 소포장의 필요성이 없는 품목을 10정 미만의 소포장단위로 생산·유통시키지 않도록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조치할 것'을 명시했다.
김성오 의무이사는 "해당 제약사에 확인결과 얼마전까지 4캅셀 단위를 생산해오다 제조를 중단하고 1000캅셀만 생산중인 것으로 확인됐지만, 최소포장 단위를 어긴 제품이 한두개가 아닌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이는 의약분업의 근본 틀을 깨는 행위"라고 비난했다.
김 이사는 이어 "S캅셀의 경우와 같은 복합제는 의약분업 이후에도 마땅한 분류 기준이 마련되지 않아 문제가 되고 있다"며 "향후 일반의약품으로 잘못 분류된 것들에 대해 집중적으로 문제를 제기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의협은 S캅셀과 같이 일반의약품중 가운데 10정 미만의 포장단위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실태조사에 착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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닥터베아제도 6정인디
왜 씨러스만 갖고 지랄야
분업전에는 약국에서 약지어도 보험이 안되서 부담이 컸습니다.
분어되고 나니까 3일분도 1200원이되요
분어전에는 6000원을 냈지요
아래 노인정사람 님 보세요
이런 식으로, 제대로 의약분업이 지켜질 것 같지 않아서 전에 의사단체에서 정부의 의약분업 강행을 반대했던겁니다. 환자들의 의료비 상승을 걱정한다면 애초에 의약분업을 하지 말아야 했습니다. 당시 정부에서는 그것을 숨기고 거짓말까지 했었지요.
의사선생님은 돈없는 우리는 당신부모와 다릅니다.
우찌 그런 생각을 합니까 당신부모는 돈이 많지요. 이유를 모르 겠습니다.
모르셨수??
이 사이트는 약사 의료기상사가 주축이되어 있는걸 모르셨수? ㅜㅜ
메겟에 올라오는 뉴스 보면 짜증나지 않습니까?
약사를 위한 뉴스이니깐요...
의사라면 짜증날것이요 약사라면 신이 날 것입니다.
하여간 모두들 돈독이올랐어,왜이리 치열한경쟁을해야하냐,어렵다어려워
,
식약청 요즘 제대로 하는일 없네 ~
그런데 여긴 약사들 사이트인감 ?
처방목록제출, 의약정 합의 깬 의협 고발해라,,,
처방목록제출, 의약정 합의 깬 의협 고발해라,,,
후안무치한 것들 = 의사집단 : 내년이나 후내년쯤은 아니라도 10년 쯤 지나고 나서 교과서에 아마 나올 거다.
우리 클럽도 다른곳으로 옮겨야 되겠다~~
ㄴㅁ
메겟=약사나라
역시 메겟은 약사들로 득실득실...
왜 의사는 약사들 사이트에서 같이 정보를 공유하며 티격태격할까...
넘 짜증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