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보건복지위가 보건소를 통한 국가필수예방접종 시범사업의 효과성에 의문을 제기하며 예산을 대폭 삭감했다.
9개과에 대한 전공의 수련보조수당은 민간병원 수련의까지 확대되는데 2006년에는 1년차 전공의만 지원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9일 전체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보건복지부소관 200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영계획안을 통과시켰다.
보건소를 통한 국가필수예방접종확대 시범사업 예산은 219억4600만원에서 7억1400만원이 삭감된 212억2320만원으로 잠정 결정됐다.
위원회는 보건소 접종 확대시범사업의 효과성에 대한 의문이 있고, 다른 보건소의 업무에 영향을 줄 우려가 있다면서 대상 보건소를 9개소에서 3개소로 축소하고 보건소 접종확대 시범사업 평가연구 예산도 감액했다.
위원회는 전공의 수련보조수당을 민간병원 수련의에게까지 확대하되, 2006년에는 단계적으로 1년차 레지던트에 한해 지원하고, 예산은 12억6000만원을 추가해 25억4400만원을 배정했다.
또 의료기술평가위원회 예산의 경우 근거 법률안이 법안소위에 계류돼 있고, 시행일을 공포후 1년 후로 하는 등 사업의 전제인 법적기반이 미비하다면서 위원회는 3억원을 전액삭감했다.
공적노인요양보장제도 시범사업은 법안의 골격이 갖추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시범사업확대가 부적절하다며 시범사업지역을 10곳에서 8곳으로 감축하고 예산은 18억7600만원을 삭감한 90억8300만원에 의결했다.
한편 보건복지위는 당초 보건복지부가 편성한 8조8767억원의 예산안보다 1446억원을 늘려 9조213억원 규모로 배정했다.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한 보건복지부 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최종 확정된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