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산시는 최근 식품판매업소에서 신고하지 않은 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하는 사례가 급증함에 따라 이들 업소를 대상으로 집중 단속을 실시키로 했다고 10일 밝혔다.
마산시에 따르면 시는 1개반 2명의 점검반을 편성해 수퍼 및 중형마트 45개소와 기타 식품판매 26개소 등 총 71개소를 대상으로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이번 단속의 중점대상은 △무신고 건강기능식품 판매행위 △의약품으로 오인할수 있는 내용 표시, 광고행위 △사실과 다른 과장된 표시, 광고행위 등이다.
시 관계자는 "적발된 업소에 대해서는 형사고발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말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